법정 드라마나 뉴스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졌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히 ‘원고패소’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원고패소’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원고패소란? – 내가 제기한 소송에서 진 것
법률 용어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
즉 법원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쪽입니다.
그리고 ‘패소’는 소송에서 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고패소’란, 소송을 건 사람이 결과적으로 졌다는 뜻이죠.
✔ 예를 들어 볼게요
-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돈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어요.
- 그런데 법원에서 “그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 결국 A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원고패소’**입니다.
소송 구조 간단 정리
구분 | 역할 | 뜻 |
---|---|---|
원고 | 소송을 건 사람 | “상대방이 잘못했어요”라고 주장 |
피고 | 소송을 당한 사람 |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 또는 방어 |
원고승소 |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짐 (이긴 것) | |
원고패소 | 원고의 주장이 기각됨 (진 것) |
기각과 원고패소, 같은 말일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기각은 판결의 ‘형태’, **원고패소는 ‘결과’**라고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
-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 법원은 그 소송을 ‘기각’했어요.
→ 결국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결과적으로는 ‘원고패소’**입니다.
즉, 기각이 곧 원고패소를 의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패소 시, 다음 단계는?
소송에서 졌다고 끝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항소나 상고 등 상소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구분 | 설명 |
---|---|
항소 | 1심 결과에 불복해 2심(고등법원)에 제기 |
상고 | 2심 결과에 불복해 3심(대법원)에 제기 |
재심 | 확정 판결 이후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다투는 절차 |
단, 상소를 하려면 기한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야 하며,
무작정 이의 제기를 한다고 자동으로 다시 판결을 받아볼 수는 없어요.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원고패소 사례
- 부동산 계약 관련 소송: 계약 무효 주장했지만 기각 → 원고패소
- 손해배상 청구: 사고 피해 주장했지만 증거 부족 → 원고패소
- 상속 분쟁: 상속권 주장했지만 유언장에 따라 인정 안 됨 → 원고패소
한줄 요약
- 원고패소란? → 소송을 제기한 쪽(원고)이 법원 판결에서 졌다는 의미
- 법원이 ‘기각’했다면 원고패소일 가능성 높음
- 항소 등을 통해 다툴 기회는 남아 있음
뉴스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났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