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뉴스를 보다 보면 “사건이 기각되었다”, “신청이 각하되었다”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둘 다 ‘거절당했다’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뜻과 차이를 아주 쉽게!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기각 뜻? – 요건은 맞지만 ‘이유 없다’
‘기각’은 법원이 소송을 접수해서 사건 내용을 따져본 뒤,
“들여다보니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해 끝내는 걸 말합니다.
즉, 신청 자체는 문제 없지만 내용에서 이유가 없다고 본 경우예요.
법원은 이때 사건을 기각 처리합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어요.
- 서류도 다 제출했고 나이도 성인이에요.
- 그런데 신용 점수가 너무 낮거나, 소득이 부족해요.
→ 이 경우, 은행은 대출을 심사해 본 뒤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기각입니다.
각하 뜻? – 요건 미비로 ‘처리 자체 안 함’
‘각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아예 안 받아줄래”**라는 뜻이에요.
신청 자체가 조건을 못 맞춰서 접수도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해요.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원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끝내는 걸 말합니다.
✔ 이런 상황이죠
-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대출을 신청했어요.
- 혹은 필수 서류 몇 개를 빠뜨렸어요.
→ 이럴 땐 심사할 필요도 없이 신청 자체를 반려합니다.
이게 바로 각하입니다.
형사사건에는 ‘각하’가 없다?
이것도 헷갈리는 포인트인데요.
형사사건에서는 ‘각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모두 ‘기각’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그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합니다.
하지만 접수 자체를 반려하진 않아요. 형사는 어쨌든 내용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한줄 요약
- 각하 = 아예 조건 미달이라 접수도 안 함
- 기각 = 조건은 맞지만 내용이 부족해서 기각
이제 뉴스에서 “기각됐다”는 말을 들어도
“왜 기각됐지?”하고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법률 용어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예시와 함께 풀어보면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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