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행정문서에서 종종 보이는 단어, ‘각하처분’
“처분”이라는 말이 붙어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각하처분’이란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언제 쓰이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각하처분 ?
먼저 단어를 나눠볼게요.
- 각하: 요건이 안 맞아서 아예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음
- 처분: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공적인 결정
즉, 각하처분은
“당신이 요청한 민원·신청·이의제기 등은 형식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본안 판단 없이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세요
- 어떤 시민이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 하지만 민원서류에 필수 정보가 빠져 있었고, 대상 사건도 요건에 부적합했어요.
- 이때 행정기관은 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처분’을 내립니다.
→ 이는 “아예 접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각’과 무엇이 다를까요?
많이 혼동되는 게 기각처분인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내용을 살펴보았느냐, 아니냐입니다.
구분 | 각하처분 | 기각처분 |
---|---|---|
뜻 | 요건이 안 맞아 접수 자체 거절 | 요건은 맞지만 내용이 이유 없어서 거절 |
판단 범위 | 본안 심사 없이 종료 | 본안까지 판단하고 거절 |
대응 방식 | 보완 후 다시 신청 가능 | 상소나 불복 절차 진행 |
행정법에서의 각하처분이란?
행정청(시청, 구청, 국가기관 등)은
국민이 제출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민원 등을 형식적으로 검토해서 요건이 맞지 않으면 각하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 이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자격 없음)이 낸 경우
- 서류가 명백히 부족하거나 잘못된 양식 사용
→ 이럴 때 해당 신청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처분됩니다.
각하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포기하지 마세요! 각하처분은 내용이 틀려서 거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했던 요건을 보완하거나 기간을 지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각하처분 받은 뒤 가능한 일 |
---|
누락된 서류 보완 후 재신청 |
기한 내 다시 접수 시도 |
자격 조건 확인 후 재접수 |
다만, 행정청의 각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단, 그 자체가 본안 판단이 아니므로 인정되기 어렵기도 해요.)
한줄 요약
- 각하처분 = 행정기관이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한 것
- 요건 미비, 기한 초과, 자격 없음 등이 대표적인 사유
-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므로 보완해 다시 신청 가능
행정기관과의 절차에서 ‘각하처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할 수 있지만,
그 의미와 대응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말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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